[지식카페] 3년 쓴 보일러 부품 없어 수리 불가, 대처 방법은?

2018-09-05     정우진 기자

충북 청주시에 사는 양 모(남)씨는 3년 전 구매한 70만 원 상당의 보일러가 고장나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한동안 온수를 쓰지 못한 것은 물론 며칠 후 방문한 수리기사가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만 답했기 때문이다.

양 씨는 이 경우 대처방법을 알고 싶다고 문의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리 불가능한 보일러의 잔존가치를 업체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감가상각을 적용해 구매 가격 일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보일러의 부품의무보유기간이 8년,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규정돼 있다. 부품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이 없어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제품의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입가 70만 원을 8년의 내용연수로 나눈 8만7500원에 잔존 사욕기간인 5년을 곱한 후 5%의 가산금을 책정해 47만2500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품의 내용연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돼 있으며 종류별로 다를 수 있다.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8년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