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즉시연금 분쟁 시효 중단 위해 조정신청 받는다

2018-09-04     김건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가입 소비자가 시효 중단을 원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에 의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어 소송 장기화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 약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지만 일부 생명보험사가 소송을 통해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금감원에서는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즉시연금의 개요, 분쟁조정사례, FAQ 등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분쟁조정을 접수하는 즉시연금 코너를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신설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