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휴대전화 개통하면 ‘낙장불입’...철회 ‘하늘의 별 따기’

2018-09-11     이건엄 기자


#1. 휴대전화 개통하면 ‘낙장불입’...철회 ‘하늘의 별 따기’

#2. 경남 창원시 김 모(여)씨. 휴대전화와 함께 개통한 태블릿이 활용도가 떨어져 가입 하루 만에 해지 신청. 하지만 대리점 측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거부.

#3. 통신 상품의 개통철회가 자동차 환불보다 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는 조건만 갖추면 충분히 가능함에도 현장에선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4. 할부거래법 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거나 재화를 공급받은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는 통신 상품에도 똑같이 적용 됩니다.

#5.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개통과 동시에 봉인 라벨이 훼손되는데다 이력까지 남아 단말기가 중고로 전락하기 때문이죠.

#6. 소비자가 완강하게 나오면  판매점들은 책임 회피를 위해  제조사로부터 ‘불량확인증’을 받아오라는 편법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7. 법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만 무고한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