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정 없는 넷플릭스, 결제 후 환불 전면 불가

2018-09-19     정우진 기자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일단 결제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환불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미사용 시 7일 이내 환불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넷플릭스가 준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넷플릭스의 월간 정기결제 요금제 가입 후 해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익월 자동결제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했다고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 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 씨는 “자동결제 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고객센터에서는 약관 상 환불이 불가능하며 해지예약만 된다고 하더라. 시기를 놓친 건 내 실수지만 다른 서비스의 경우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해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넷플릭스만 아예 안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실제 ‘멜론’이나 ‘벅스’ 등 국내 인터넷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물론 해외 게임 구매 서비스인 ‘스팀’이나 넷플릭스와 유사한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왓챠플레이’도 일정 기간 내에 사용빈도 등을 따져 환불이 가능하다.

반면 넷플릭스는 결제 후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다.

넷플릭스 고객센터 상담원은 “약관을 기준으로 해지 예약만 가능할 뿐 결제 금액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멜론이나 벅스, 스팀, 왓챠플레이 등이 일정 기간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컨텐츠업’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컨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유료 컨텐츠 구입가를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멜론과 벅스, 왓챠플레이는 모두 미사용시 7일 이내 환불 가능하고 스팀의 경우 구매 14일 이내 2시간 미만 플레이 시 환불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환불 규정이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어긋나는 이유와 소비자 항의에 대한 입장을 넷플릭스 국내 홍보대행사 측에 질의했지만 “확인해보겠다”는 1차 답변 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않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