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여행사 발권수수료는 인건비라고? 항공권 취소해도 환불 안 돼 '부글부글'

2018-10-19     송진영 기자

#1. 여행사 발권수수료는 인건비라고? 항공권 취소해도 환불 안 돼 '부글부글'

#2. 최근 지진같은 천재지변으로 해외항공편이 결항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서울 목동에 사는 백 모(여) 씨도 태풍 때문에 오사카행 항공편이 결항돼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여행사에서는 발권수수료 2만 원을 떼고 환불해줬습니다.

#3. 항공편 결항으로 발권 자체가 무효가 됐으니 발권수수료도 돌려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행사는 "발권 대행 수수료는 인건비 명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환불이 애초에 불가하다"고 답합니다. 여행사 직원이 시간을 내서 일을 한 대가이니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4. 사실 발권수수료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채로 업계 자율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여행사들은 여행업무취급수수료(발권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공지하는 것으로 환불책임을 면하고 있죠.

#5.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항공기가 결항됐어도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발권을 받을 때 이미 서비스가 제공됐기 때문에 발권 대행 수수료를 환불 받기를 기대하는 것을 무리가 있다"고 답합니다.

#6. 하지만 매장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배송 받은 제품을 환불 받을 때 직원이 구매를 돕느라 일을 했다고 그 비용을 제하는 경우는 없죠. 왜 여행사 직원이 제공한 서비스만 환불에서 예외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