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온라인서 기저귀 제조일자 숨긴 채 '재고떨이'

2018-10-29     한태임 기자

#1. 온라인서 기저귀 싸게 사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제조일자 숨긴 채 '재고떨이'
     위생용품관리법 허점 어쩌나?

#2.경남 통영에 사는 한 모(여)씨는 오픈마켓에서 유명브랜드 기저귀 리퍼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고객변심이나 오배송, 박스 훼손 등으로 반품된 리퍼제품을 싸게 산 건데, 제품을 받아보니 제조일자가 2016년이었습니다. 판매자는 "기저귀는 공산품이라 유통기한이 없다"고 당당합니다.

#3. 사실 기저귀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공산품이 아닌,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제조일자를 고지해야 합니다. 기저귀 제조사들은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재고품을 유통업체에 떠넘겼고, 이 제품들이 온라인몰에 싸게 풀린 겁니다. 온라인몰에서는 제조일자를 따로 공지하지 않은 채 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답니다. 
    왜냐고요?

#4. 기저귀 제조일자를 밝히도록 한 위생용품관리법은 제조업자 등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 "위생용품관리법은 기저귀 제품 자체에 제조일자를 적어야 함을 강제하고 있을 뿐이지 온라인 상에서 고지의무와는 관련이 없다."
온라인 판매자는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조일자를 고지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5. 아무리 가격이 싸도 내 아이에게 생산한 지 몇 년이 지난 기저귀를 쓰는 건 찜찜한 일일 겁니다만, 법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결국 온라인 판매자에게 미리 제조일자를 문의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등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