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교재+학습기기' 패키지 박스 열면 '낙장불입'

2018-12-05     문지혜 기자

#1. '교재+학습기기' 패키지 박스 열면 '낙장불입'
스마트러닝업체 횡포에 소비자 부글부글
소비자원 '불법' 지적에도 나 몰라라

#2. 수원에 사는 이 모(남) 씨는 영어공부 프로그램과 학습기기가 포함된 130만 원짜리 패키지를 구입했다가 크게 후회했습니다.
제품을 뜯어본 뒤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기 때문입니다.
포장개봉에 따른 비용을 내겠다고 해도 업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3. 교재를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와 함께 판매하는 스마트러닝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업체들은 이를 약관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S사: 스피커 개봉시 환불 불가
Y사: 태블릿 개봉시 환불 불가
N사: 개봉 및 스티커 파기시 환불 불가

#4. 문제는 이게 불법이라는 사실.
전자상거래법: 단순변심이라도 7일 이내에 반품 및 환불 가능.
심지어 제품 확인차 상자를 개봉해도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러닝 업체들이 개봉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6. 그럼에도 스마트러닝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제품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소비자원의 이야기도 안 먹히면 소비자들은 대체 어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