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구입 한 달 만에 돌가루 날리는 석재식탁, 환불 가능할까?

2018-12-07     이건엄 기자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신 모(여)씨는 한 달 전 구입한 화산석 식탁의 환불 문제로 중재를 요청했다. 돌가루가 흩날리고 하얗게 변색되는 제품 하자를 발견했지만 제조사 측이 사용자 과실을 이유로 교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신 씨는 “명확한 제품 이상인데 생활스크래치로 보인다며 교환 및 환불을 거부했다. 식탁 상판에 어떤 충격도 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식탁 구입가를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식탁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식탁 상판은 인조석에 코팅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식탁의 표면에 까짐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특히 돌가루가 붙어 나오는 현상을 봤을 때 '식사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탁이라는 제품 용도에 적합여부가 판단에 중요 사안이라는 것.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까짐 등이 발생하는 재질을 식탁 상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자문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575조와 제580조에 따르면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알지 못한 채 피해를 볼 경우 구입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