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서 빨래 훼손 잇따르는데 제조사는 '소비자 잘못'

2018-12-09     유성용 기자

세탁기에서 빨래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탁기 성능상의 문제가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달리, 제조사 측은 세탁 전 의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이용자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서 모(남)씨는 지난 5월 구입한 LG전자 통돌이 세탁기로 패딩 점퍼를 빨래했다가 옷감이 손상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소매 부위는 내부 충전재가 밖으로 삐져나올 정도로 찢어졌는데 뾰족한 것에 걸린 것처럼 보였다. 서 씨는 “세탁기에 문제가 있다 여기고 AS를 신청했지만 ‘이용자 과실’이라는 안내를 들었다”며 황당해 했다.

대구시 중구의 송 모(여)씨는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이용 후 바지와 아동용 티셔츠 등 세탁물에서 크게는 5cm에 달하는 구멍이 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송 씨는 “AS 기사로부터 제품 하자가 아니며 면티셔츠, 면바지 등은 손빨래를 하라는 안내를 들었다”며 “그럴 거면 세탁기를 왜 사겠냐”라면서 어이없어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세탁기 제품 하자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세탁물 손상에 대한 보상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제조사들은 세탁물을 많이 투입하거나 세탁망을 잘 못 사용할 경우 내부 마찰 등으로 옷감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세탁물 속에 있는 이물을 가장 큰 손상 원인으로 지목한다. 지퍼나 긴 끈 등이 달린 의류는 옷감을 찢거나 엉키게 만들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LG전자 측은 “대형 세탁망을 사용할 경우 세탁물이 부풀어 오르면서 세탁이나 탈수 시 옷감이 손상될 수 있고 세탁기 부품도 고장날 수 있다”며 “세탁망은 가로 세로 20cm 이하 크기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드럼세탁기는 도어에 세탁물이 끼이지 않게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버클, 지퍼, 금속성 장식이나 세탁물의 노후 및 재질 등이 옷감 손상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불을 세탁할 때는 세탁조 상부의 플라스틱 위로 부풀어 올라 의류와 세탁기가 손상될 수 있으니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한 뒤 세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탁을 하기에 앞서 세탁물 주머니에 동전, 머리핀, 볼펜 등 이물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옷에 붙은 악세서리가 다른 의류를 손상시킬 수도 있으니 금속 장식물을 떼 내고 지퍼가 달린 의류는 잠근 뒤 뒤집어 세탁해야 한다. 재질에 따라 염소계 표백제 사용 시 옷감 손상이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레이스가 달린 옷이나, 란제리, 나이론 스타킹, 화학섬유로 된 얇은 의류 등은 세탁 중 떠올라 옷감이 손상될 가능성이 특히 높아 세탁망을 올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손상이 발생했다면 업체 측에 민원을 제기해 세탁조 교체를 요구해볼 수 있다. 1년의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무상수리가 가능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10~20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옷감 손상에 대한 민원은 AS기사에게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제조사 고객센터를 통하는 게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