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영상] 대형마트서 구입한 고기 상태가 수상해

2018-12-06     한태임 기자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대형마트에서 포장된 정육을 구입했다가 제품 상태를 보고 황당함을 느꼈다.

포장의 앞쪽에는 멀쩡한 고기가 들어있었지만 맨 뒤쪽에는 상태가 좋지 않아 썩은 것으로 보이는 고기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결국 환불을 받긴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고기가 뒤쪽에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거냐"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