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습관 생리대 리콜, '교환'만 되고 '환불' 안 되는 이유?

2018-12-10     한태임 기자
라돈 논란이 일었던 '오늘습관 생리대'의 리콜 방식에 소비자 불만이 높다. 교환만 가능하고 환불은 안 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난 1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늘습관 생리대가 라돈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패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약사법에 따라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습관 측도 약사법 위반을 인지하고 자진회수 및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교환이 아닌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미 제품에 대한 신뢰를 다 잃었는데 교환이 웬 말이냐. 소비자들 대다수가 환불을 원하고 있으니 조치해주기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오늘습관 생리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 오늘습관 생리대를 환불받고 싶다는 소비자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요청대로 환불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리콜 이행 방법은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특정한 방법을 따르라고 강제할 법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진회수한 상황이다보니 교환, 환불 중 어느 것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업체에 환불도 가능케 해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재정이 여의치 않은 영세 업체다보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리콜 제도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혹은 정부의 명령에 의해 제품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수리, 교환, 환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사업자가 리콜을 실시하면 중앙행정기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자가 리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자에게 특정 리콜 방법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자의 '자진리콜'이나 정부의 '리콜권고'로 리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시정계획서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리콜명령'으로 리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부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리콜명령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일 때 이루어지다보니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다.

리콜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38조4항).

그러나 오늘습관 생리대의 경우는 '자진회수'다보니 환불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리콜 제도는 '제품 회수' 자체에 방점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된다. 리콜 방법까지 강요하면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갈 수가 있다보니 그렇게까지 법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균형을 잡는 거라고 봐주면 좋겠다"고 상황을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