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보상제 통신사별 혜택은?...약정 이후 보상 내용 제각각
매년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천정부지 치솟는 기기값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이통사의 중고 단말기 가격 보장 프로그램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단말기 값을 미리 할인 받아 월 부담금을 줄일 수 있고 기기변경 시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통신사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게 이익이 될 지는 소비자 스스로 따져보고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약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할부금 보장 여부 등이 달라지므로 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체인지업 점프’와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 R클럽2’라는 이름의 중고 단말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개념의 ‘T렌탈’만 운영할 뿐 별도로 중고 단말기 보장 상품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들 상품 모두 가입 시 월 1000~5500원을 내면 가입 후 정해진 시점에 기기를 변경하면 기존 기기값의 최대 30~40%를 보장해준다. 다만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보장을 해주는 만큼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반납시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업체별로 보면 KT는 단말기 별로 최대 보장 비율이 다른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경우 가입 후 18~24개월 사이에 기기를 변경하면 최대 30%, 애플 아이폰은 최대 40%를 보장해준다. 두 상품 모두 24개월을 약정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자신이 기기를 더 사용하고 싶거나 가입 사실을 잊어 24개월을 넘길 경우 두 기기 모두 최대 보장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안드로이드 단말기는 25개월 차까지는 30%를 유지하다 ▲26개월 차 27.5% ▲27개월 차 25.0% ▲28개월 차 22.5% ▲29개월 차 20.0% ▲30개월 차 17.5%▲31개월 차 15.0% ▲32개월 차 12.5% ▲33개월 차 10.0% ▲34개월 차 7.5% ▲35개월 차 5.0% ▲36개월 차 2.5로 1개월마다 2.5%p씩 하락한다.
LG유플러스는 모든 상품이 24개월 약정으로 18~ 29개월 차에 기기를 변경하면 중고 시세와 보장가격의 차액 전부를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상품 가입 후 18개월 동안 60%인 60만 원을 할부로 납부하면 40만 원의 할부원금이 남게 된다. 이 때 해당 스마트폰의 18개월 차 중고 시세가 20만 원이라면 LG유플러스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보상해 남은 할부금을 모두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29개월이 넘어갈 경우 KT와 달리 기기 반납을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통사들은 무작정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상품별로 월 부담료와 대상 기기, 최대 보장 가격 등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가입 시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며 “특히 보장프로그램의 경우 오랜 기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고객 보다는 자주 기기를 변경하는 고객에게 더 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용 패턴을 생각하고 가입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