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영상] 정수기 누수로 엉망진창 된 새 아파트 어떡해?
2018-12-22 유성용 기자
정 씨는 “정수기가 설치됐던 벽면에 물이 스며들어 벽지가 썩었는데도 업체 측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설치실수 등 누수에 대한 과실이 업체 측에 있고 그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누수로 인한 바닥 원상복구 금액도 청구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