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영상] 사람 잡는 온수매트...누수로 9살 아이 심재성 2도 화상 피해

2018-12-28     유성용 기자
온수매트 온수통 연결호스 누수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은 9살 아이의 다리 흉터.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최근 9살 아이가 온수매트에서 잠자던 중 온수통에 연결된 호스 누수로 화상을 입는 일을 겪었다. 김 씨는 “아이가 제품 불량으로 흉터가 남을 정도의 화상을 입었는데도 업체 측에서는 보상해줄 수 없다고만 하니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결함이 사업자 측에 있음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번거로움을 떠나 기술적 결함 입증은 소비자 입장에서 쉽지 않아 사용상 주의할 수밖에 없다.

2도 화상은 표피 전부와 진피 일부까지 손상된 상태를 뜻한다. 표재성 2도 화상은 진피 위쪽까지 손상된 상태로 보통 10~15일 정도면 치료가 되나, 심재성 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 상당부분까지 손상이 돼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