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독감 걸려 '자택격리' 권고 받고 호텔 예약 취소...100% 환급될까?

2019-01-10     안민희 기자

전염성 질병인 'A형 독감' 확진을 받은 경우 예약된 숙박 계약을 100% 환불 조건으로 취소할 수 있을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계약취소라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규정상 환불은 질병의 종류와 관계 없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계산될 뿐이다. 

인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감기 증상으로 내과를 찾았다 A형 독감 확진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최 씨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일주일가량 자택 격리를 권고했다.

2주 전부터 계획했던 강원도 여행을 떠날 수 없다고 판단한 최 씨는 위메프를 통해 미리 예약해 둔 호텔을 취소해야 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 결제금액인 9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업체 측은 "전염병으로 인한 예약취소도 일반 예약 취소와 같다"며 "숙소 사용 2일 전 취소이기 때문에 60%만 환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여행업체들과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의 숙박시설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상품 사용 예정일 7일 이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 조건에 따른 부분 환급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용 예정일 7일 이내부터 주중/주말, 비성수기/성수기에 따라 10%~90%까지 공제한 다음 차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작성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전염성 질병 등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환급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숙박업체의 관계자는 "사용 예정일 기준 7일 이내일 경우 규정에 따른 환급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며 질병 등을 이유로 환급이 달라지진 않는다"며 "다만 메르스 등 전염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숙박업체 측으로 직접 양해를 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