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유튜브서 가짜 후기 성행...'협찬'공개 않고 리뷰 게시

2019-01-21     문지혜 기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광고 마케팅을 펼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협찬 사실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광고글을 실제 구매자의 후기로 오인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그동안 개인 블로그등에서 제품 이용 후기, 정보글 등을 올리는 파워 블로그의 활동이 SNS 공간으로 옮겨가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오해 여지가 있는 만큼 그동안 블로그에 국한됐던 광고 표시 규제를 SNS에서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포함한 유명 화장품업체에서 SNS 유명인에게 돈을 주고  ‘광고’한 뒤  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그, SNS 등에서의 바이럴 마케팅 규제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따르고 있다. 공정위가 2011년 제정한 지침에 따르면 블로그 등에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온라인 광고를 할 경우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2016년에 법이 개정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도 동일한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LG생활건강 협찬 리뷰.
▲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아모레퍼시픽 협찬 리뷰.
하지만 SNS에서 협찬 리뷰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광고'를 '후기'로 믿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사자가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소비자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에서 화장품 테스트 등 구체적인 후기를 적거나 유튜브에서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면서 ‘인생템(인생아이템)’ 운운하는 식이다. 공정위에서는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의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보고 있다.

또한 블로그는 ‘이 게시글은 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의 문구를 제일 하단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는 아직까지 형식이 고정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의 협찬 제품을 검색한 결과 어떤 제품은 ‘#협찬 제품 #협찬리뷰 #AD’ 등을 해시태그로 표시하는가 하면 어떤 제품은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제품을 제공받았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공정위에서도 지난해 9월부터 광고성 리뷰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각 업체에 주문하고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 중이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조사 중”이라며 “다만 블로그와 달리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표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