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했다...5년 내 상위직급비율 35%로 줄여야

2019-01-30     김건우 기자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에 열린 공운위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을 비롯한 5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여부가 1년 유보됐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등의 유보조건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위직급 감축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공운위에 향후 5년 내 상위직급비율을 35% 수준으로의 감축 계획을 제출 및 확정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감원은 향후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해 향후 상위직급 감축으로 인한 승진누락 등 내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져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조건부로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유지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자체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을 포함한 유지조건을 모두 충족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