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좌우 다른 사이즈로 교체해 차량 덜덜 ...본사는 나몰라라

2019-02-11     김국헌 기자

국내 최대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인 타이어뱅크가 타이어를 잘못 설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점으로만 돌려 원성을 샀다.

경북 구미 상모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약 1년 전 부산 출장 중 타이어 펑크로 인근 타이어뱅크에서 4개를 모두 교체했다. 타이어 교체 후 점점 차가 왼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심해지고 고속도로 주행 중 떨림현상이 생겼다.

당시 17인치 50R 4개로 교체되는 것으로 알았지만 알고 보니 좌측(운전석과 뒷자석)은 55R로, 우측 타이어(조수석과 뒷자석)는 50R로 교체됐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이런 사실을 몰라 애꿎은 배관만 교체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차량 이상 증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구미에 있는 타이어뱅크에 방문하고서야 엉뚱한 타이어로 교체된 것이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 교체했던 매장으로 연락했지만 이미 폐업되는 바람에 다른 매장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항의 끝에 결국 좌측 타이어 R55 2개만 교환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 씨는 "잘못된 타이어 설치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안해도 될 수리로 지불된 비용, 안전사고 위협을 받은 일, 기울어진 상태 운행으로 차량손상 가능성, 수리받느라 생업에 지장받았던 부분 등 이루 말할 수 없을만큼 피해가 컸는데 겨우 타이어 2개 교체로 끝내라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 지점이 폐업했다면 타이어뱅크 본사 차원에서 보상해 줘야 하지 않느냐. 만약 사고가 났어도 타이어 2개만 주고 끝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다시는 타이어뱅크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 지난해 연말 폐점한 교대(부산)점.
잘못된 타이어 설치로 인해 이 씨는 차 왼쪽이 기울어진 채 6개월 이상을 운행했고, 이로 인해 우측 타이어 2개도 마모도에 손상을 입었다.

타이어뱅크 측은 지점이 개인사업자들이어서 AS책임은 지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타이어뱅크 관계자는 "타이어뱅크 지점은 개인사업주들이기 때문에 AS 책임은 업주들이 지며, 폐업해서 업무가 이관되면 이관된 지점에서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규정이 내부적으로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타이어뱅크는 전국에 400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국내 최대 타이어 전문 유통점이다. 

소비자들은 타이어뱅크 브랜드를 믿고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모든 AS를 지점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이관된 지점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본인들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인 대처로 끝날 수밖에 없다"며 "사례자인 이 씨의 경우 타이어 4개는 물론 시간적, 정신적, 비용적 손해에 대한 추가보상도 본사 차원에서 보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타이어뱅크라는 이름값을 믿고 찾는 것인데 사후관리를 지점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내부 계약관계야 어찌됐든 소비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