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영상] 홈쇼핑서 구입한 LA갈비, 두툼한 살점이라더니 뼈만 가득

2019-02-12     한태임 기자
▲ 소비자가 받은 LA갈비.
▲ 홈쇼핑에서 판매되기 전 안내됐던 LA갈비 내용.
▲ 소비자가 조리한 LA갈비. 살점이 전부 부서져 뼈만 남아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조 모(여)씨는 유명 홈쇼핑에서 12만원에 LA갈비를 구입했다가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요리를 해보니 갈아놓은 고기를 뼈에 붙여놓은 것처럼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뼈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씨는 "유명 홈쇼핑 브랜드를 믿고 구입했는데 정말 최악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조 씨는 업체들이 더 이상 이런 고기를 판매하지 않게끔 허위과장광고 판정을 해달라며 목소리 높였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법에 의해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서면으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