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 체로키 인수 당일 경고등 떠 수리...증상 재발에도 환불은 불가?

2019-03-19     김국헌 기자

최근 지프 체로키를 구매한 소비자가 인수 당일 경고등이 켜지는 고장으로 수리를 받았지만 증상이 반복되자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체 측은 수리 진행이 우선이며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2월 말 4000만 원대의 지프 체로키를 구매한 경기도 분당에 사는 정 모(여)씨. 구매 직후 전시장에서 2.5km 거리의 집으로 가는 도중 엔진경고등이 켜지며 핸들이 뻑뻑하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10km/h 정도의 저속으로 겨우 집에 도착했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았고 딜러는 휠 스피드센서의 문제여서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설명했다고. 하지만 인수 당일 주유하러 가던 중 똑같은 증상이 재발해 전시장에 차를 주차해두고 집까지 걸어왔다.

정 씨는 인수 직후부터 연거푸 두 차례나 같은 결함을 보인 차량을 인수할 수 없다고 지점에 알렸다. 지점 측은 크라이슬러 코리아에 공문을 보내는 절차가 있으니 일주일을 기다려 달라고 안내했다. 환불을 요구하자 지점 측은 "단지 차를 판매할 뿐 환불 등의 문제는 정식 수입원인 크라이슬러 코리아에 문의하라"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부추겼다는 것이 정 씨의 설명이다.

정 씨는 "처음부터 결함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1차 AS를 맡겼지만 정비 후에도 똑같은 결함이 나타났다. 다행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무책임한 판매자 태도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환불 불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 경고등이 점등된 정 씨의 차량.

올 해부터 변경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주요 부위가 아닌 곳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재발하면 교환, 환불이 된다.

주요 부위란 주로 동력전달장치(엔진과 변속기 등), 조향 및 제동 장치, 그리고 주행-조종-완중-연료공급 장치, 주행에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대 등이다. 이걸 제외한 부위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일반 하자에 해당한다.

정 씨의 경우 같은 고장이 두차례 반복됐지만 차량 수리가 공식적으로 1번이었고 2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교환, 환불 대상은 아니다. 한번 더 수리를 해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교환, 환불대상이 된다. 또 고장난 부위가 업체 측 주장대로 센서일 경우 주요 부위가 아니어서 3회 이상 고장이 나야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크라이슬러 코리아 관계자는 "1차 수리 후 동일증상 재발 이후 센서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것만 교체하면 된다 설명을 드렸지만 고객이 수리가 아닌 환불을 요구했다"며 "출고 직후 바로 문제가 발생해 불편을 끼친 점은 송구스럽지만 규정상 교환, 환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유관 부서에서 이번 사안을 접수 받아 인지하고 있으며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규정에 맞춰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점 측의 무성의한 응대 태도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딜러, 지점이 자체적으로 환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크라이슬러 코리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크라이슬러 코리아도 사안에 따라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