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조명기기 무상수리 약속 불이행, 대행사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2019-04-01     이건엄 기자

경북 구미에 거주하는 김 모(여)시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A사가 제조한 LED 조명을 영업 대행을 맡은 B사의 권유로 설치했다. B사 직원은 계약 과정에서 3년 무상수리 및 교체를 약속했다.

이후 김 씨는 LED조명에 문제가 생겨 B사에 무상수리를 요청했지만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 씨는 “계약 내용대로 3년 무상 지원을 이행하고 불이행 시 조명을 해체해 기존상태로 원상복구 해야 된다”며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급한 할부금 전액을 환불해야 된다”고 말했다.

B사는 직접 계약한 주체가 제조사인 A사인 만큼 김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김 씨가 작성한 할부금융신청서를 A사로부터 받아 접수를 대행했을 뿐 당사자가 아니다. 3년 무상수리 의무는 현재 잠적중인 A사에게 있는 만큼 김 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B사에는 환불 책임이 없다고 봤다. 계약의 주체가 A사인 만큼 B사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B는 이 사건 계약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 575조, 580조, 581조에 다라 담보책임이 없다”며 “B사는 이 사건 계약 상 3년 무상수리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소바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