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정당 판정
2019-04-12 손지형 기자
이번 WTO 판정은 지난해 4월 9일 우리 정부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한 데 따른 결과이다. 앞으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일본산 식품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방사능 관리기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고 있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심 패소(지난해 2월 22일)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유지하고 보완하여 안정성이 검증된 식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