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한국형 레몬법 도입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자동차업체들

2019-04-23     김국헌 기자


#1. “한국형 레몬법 도입하지만 시기는 미정”...자동차업체들 여론 무마용?

#2. 한국형 레몬법을 아시나요?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 한정)에 중대 하자가 2회,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하면 중재를 통해 차량을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하지만 미국과 달리 강제성 없이 업체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다보니 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났지만 국내외 11개 회사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거셉니다.

#4.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 쌍용차, BMW, 볼보, 닛산·인피니티, 토요타·렉서스 등은  이미 레몬법을 도입하고 실제 계약서에 적용했습니다. 쌍용차와 르노삼성은 2월 계약 분부터, 나머지 업체들은 1월 소급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포르쉐,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벤틀리, 페라리 등 11개사와 국내 한국GM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소비자들의 비난이 확산되자 이들도 부랴부랴 레몬법을 도입하겠다고는 하는데 혼다를 제외하고는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 무마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6. 강제성이 없다보니 일단 도입하겠다고 선언만 하고 적용시기를 계속 늦춰도 아무런 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슈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흐지부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7. 안 지켜도 그만인데 업체들이 얼마나 열심히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론이나 감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