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 유상증자 공모가액 확정...1주당 5190원
2019-04-24 김건우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22일 관리종목 이슈 해제 및 사세확장을 위해 주당 5190원으로 유상증자 주당 공모가액을 확정하고 25~26일 양일간 일반공모 청약을 받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관리종목 지정은 지난 2017년 6월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개정으로 보유 자사주가 소액주주의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주식분산기준에 미달돼 발생했다.
코스닥 시장의 주식분산기준은 소액주주의 비중이 20%이지만 이베스트투자증권과 같이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100만 주 이상 보유시 1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지분구성은 대주주 84.9%, 자사주 12.5%, 소액주주 2.6%로 구성돼있다.
회사 측은 내부적으로 분산기준 충족 방안에 대해 자사주매각, 자사주소각, 무상증자, 감자 등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폭넓고 다양하게 논의했으며 유상증자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던 점을 강조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우리사주 10%인 150만 주를 제외하고 1350만 주에 대해 25일과 26일 이틀간 일반공모 청약을 앞두고 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이베스트주자증권은 약 779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주식분산 요건 미비로 인한 관리종목 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확보 자금은 전액 투자여력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