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에 과징금 59억...대리점에 최저가 준수 강제

2019-04-30     김국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 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2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 83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 ~ 2016년 7월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 업체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패널티)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금호타이어는 승용차·SUV·경트럭용 교체용 타이어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 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0%∼40%)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 가격의 하한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4년 초부터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급 지원율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금호타이어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가격을 지키지 않은 판매업체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했다. 해당 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대리점의 제품 공급 여부를 점검했다. 이후 온라인 가격을 지키지 않은 판매 업체에 제품 공급 사실이 적발된 대리점에게 공급 지원율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 ~ 2016년 7월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이후 넥센타이어는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 공급 지원율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넥센타이어는 2015년 3월 ~ 2015년 6월 기간 동안 대리점들에게 고급형 타이어(엔페라)의 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이후 고급형 타이어의 판매 가격을 점검하여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는 않은 대리점에게는 공급 지원율 축소 등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에 48억3500만 원, 넥센타이어에 11억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프라인 판매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의 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온·오프라인 등 모든 유통 채널에서 가격 경쟁이 제한되었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된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