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보험금 부지급 건수 줄어...'고지 의무 위반' 가장 많아

2019-05-09     문지혜 기자
생명보험사의 부지급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문제를 종합검사 중점 점검사항으로 정하는 등 중요한 ‘소비자 보호 지표’로 꼽은데다가 가입 및 보험금 신청 단계에서 설명을 강화하는 등 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더해진 결과다.

다만 부지급 사유로는 ‘고지 의무 위반’이 여전히 높아 보험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4개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평균 부지급률은 0.83%로 전년 0.87% 대비 0.0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구건수 72만 건 가운데 부지급건수는 5959건으로 전년 대비 8.5% 감소했다.

부지급 사유 가운데 '약관상 면‧부책'이 80%가 넘는 손해보험사에 비해 생명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비중이 48.7%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보험금 부지급은 단순히 보험사가 소비자가 청구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면‧부책 ▶고지의무 위반 ▶계약 무효 등 때문에 발생한다.

보험사들은 ‘지급 거절’이 아니라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면책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사의 부당한 부지급이 소비자 민원을 유발한다고 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등 표준약관상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이 개정되고  올해부터 보험사에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등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 생보사의 부지급 사유는 고지 의무 위반이 48.7%로 가장 많았으며 약관상 면‧부책 44.4% 계약 상 무효 6% 순이었다.

업체별로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BNP파리바카디프로 2.08%에 달했다. DGB생명이 1.59%,  교보라이프플래닛이 1.49%로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하나생명을 비롯해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경우 비율 산출의 모수인 보험금 청구건수가 1000건이 채 되지 않아 부지급률 등을 유의미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NP파리바카디프,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지급건수가 극히 적은 회사들을  제외하면 생명보험사 가운데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DGB생명이었다. DGB생명은 부지급건수 28건으로 부지급률 1.59%에 달했다. 이어 농협생명도 부지급건수 725건으로 1.46%, 삼성생명이 1188건으로 1.16%를 기록했다.

DB생명(1.11%), 메트라이프생명(1.1%), 오렌지라이프(1.03%), 푸본현대생명(1.02%), KDB생명(1%) 등도 부지급률 1%를 넘어섰다.

부지급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라이나생명으로 1356건에 달했다. 다만 청구건수가 24만8000건으로 워낙 많아 상대적으로 부지급률은 0.55%에 불과했다. 부지급건수 1000건이 넘는 곳은 2위를 차지한 삼성생명(1188건) 등 두 곳 뿐이었다.

2017년에 비해 부지급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AIA생명이었다. AIA생명의 부지급건수는 177건으로 전년 대비 27.3% 증가했다. 한화생명도 지난해 부지급건수 552건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