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자산운용 시장 퀀텀점프 위해선 ARFP 성공 중요"

2019-05-10     김건우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자산운용 시장의 획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아시아 픈드 패스포트(ARFP)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자산운용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제도와 정책, 시장합리화 등 추가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자자의 펀드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역내 자산운용산업의 글로벌 위상 제고 및 효율성 증대 차원 등 국내 자산운용업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펀드 패스포트의 가치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10일 오전에 열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성장을 위해서도 ARFP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이 10일 오전에 열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펀드 패스포트 시장의 경우 유럽은 지난 1985년 도입 후 2001년 UCITS3를 거치면서 미국과의 경쟁속에 글로벌 자산운용허브로 발전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복수의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송 실장은 펀드 패스포트는 투자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역내 자산운용산업의 글로벌 위상 제고 및 효율성 증대, 그리고 역내 자본시장 발전 및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국내 및 역외펀드 간의 판매장벽의 제거와 규모의 경제 및 경쟁효과를 통해 자산운용산업 및 자본시장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펀드 패스포트를 먼저 도입했던 유럽시장의 경우 UCITS 펀드가 글로벌 브랜드화에 성공하면서 유럽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판매가 급증하는 등 글로벌화에 성공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ARFP의 경우 지난 2010년 9월 호주가 최초로 제안한 이후 올해 4월 말 기준 일본, 태국, 호주는 자국 내 법령 개정을 완료한 상황이다. 뉴질랜드는 올해 중으로 관련 규정 정비 및 IT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국내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송 실장은 AFRP를 도입할 경우 투자자보호와 법적 및 제도적 안정성, ARFP 경쟁력 확보 등이 기본 원칙으로 적용해 역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펀드 설정국은 운용사 요건과 운용관련 규범의 준수여부를 심사해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고 판매국은 투자자보호 등 펀드판매 관련 규범 준수여부를 심사하고 판매가능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해 투자자 보호 요건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운용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ARFP 펀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적격 판단을 받으면 패스포드 펀드 등록코드를 받아 상대국 금융당국에 제출해 21일 이내 심사를 받고 등록 절차를 밟아 펀드 판매에 나설 수 있다.

▲ ⓒ자본시장연구원

송 실장은 ARFP 회원국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적으로 고령화된 경제 환경을 갖췄다는 점에서 ARFP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는 펀드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환경으로 경제규모 대비 펀드시장 잠재수요기반은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실장은 "국가마다 펀드판매 제도 및 판매채널 특성이 달라 실제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역내단일시장의 잠재력과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확인된 만큼 단일시장을 통한 펀드시장 공동번영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 협력체계 구축이 ARFP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ARFP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중기적으로는 비참여 아시아국가 설정 역외펀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