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의 최근 이슈와 쟁점...“정보 제공 의무‧GA 규제” 논의 활발

2019-05-17     문지혜 기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즉시연금과 해약환급금에 대해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보험사보다 GA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는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보험법의 최근 이슈와 쟁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세미나에서는 김은경 교수가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법적 쟁점’에 대해, 계명대 황원재 교수는 ‘해지환급금과 약관규제법’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서울대 정순섭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박사,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황현영 입법조사관, 이지은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 (왼쪽부터) 서울대 정순섭 교수, 이지은 변호사,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황현영 입법조사관,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박사.
먼저 즉시연금 이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책임연구원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겠지만 표시광고법을 살펴봤을 때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없어야’ 하며 보험 상품 관련해서도 보험 산출방식을 알리지 않거나 더 많이 주는 것처럼 속이면 표시광고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지시문언을 이용한 약관’은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백 연구위원은 “지시문언이 문제가 아니라 약관규제법에 명시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분쟁조정사례를 보면 ‘예외적으로 전문적, 기술적인 내용이어서 약관에 그 내용을 모두 담는데 한계가 있을 경우 연결문언 내지 지시조항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도록 유보 또는 위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다만 수학적 공식을 그대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쉽게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도 자신이 계약한 보험 상품에 대해 의문과 관심을 갖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 황현영 입법조사관은 “사전에 금융당국에서 보험상품에 대해 감시‧감독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후 금융당국이 나서 집단소송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변호사는 “산출방법서는 영업비밀이라 내부에서도 알기 어렵고 이를 밝히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신 산출방법서에 따라 해약 환급금, 보험금 등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도 중요하지만 ‘불공정 약관’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책임연구원은 “소비자원으로 들어오는 민원의 대부분은 3년 이내 해약했더니 사업비를 먼저 떼 환급금이 거의 없다는 내용”이라며 “이러한 소비자들의 행태를 이용해 사업비를 책정하고 보험사들이 설명 의무를 다했다는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도 “보험모집인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과다해 해약환급금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며 “초기엔 우수한 설계사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최근엔 GA로 계약이 많이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시장논리에 따라 GA가 과다한 수당을 요구하기도 하는 만큼 GA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