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페인트인데 물에 부유물 '둥둥'…"페인트 문제" vs. "시공잘못"

2019-06-24     이건엄 기자
수영장 시공시 노루페인트를 사용한 소비자가 물에 페인트 부유물이 뜨는 등 부작용을 겪는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노루페인트 측은 제품 문제가 아닌 잘못된 시공과정으로 인한 것이라며 재시공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배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 소규모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남)씨는 성수기를 대비해 수영장 보수작업에 나섰다. 매년 삼화페인트의 제품을 써오다 올해는 노루페인트 측에서 적극 권한 ‘애니탄’ 제품을 사용했다고. 그러나 수영장에 물을 채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유물이 발생했고 3번의 부분 도장을 진행했으나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김 씨는 “처음 도장 불량이 발생한 뒤 3번 정도 부분 보수를 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영장에서 떨어진 페인트 부유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루페인트가 수영장 도장에 자사 제품을 추천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수기가 다가오는 데다 워터파크가 한철장사인 것을 감안한다면 재시공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지난해 매출을 토대로 배상이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노루페인트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페인트 특성상 필요한 ‘에폭시’ 작업을 시공 업체가 생략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 씨의 배상 요구를 모두 들어주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당 지역 노루페인트 지점 관계자는 “당사 제품을 이용해 시공했던 현장에서 도장결함 문제 발생으로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영업 손실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 불량이 발생한 부위의 재보수를 실시한다면 도장업체 측과 논의해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수도장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