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김포발 항공기 인천공항으로 회항..."버스 제공했으니 알아서 귀가"

2019-06-27     손지형 기자

기상문제로 제주도 여행을 망친 것도 모자라 김포공항이 아닌 인천국제공항 회항으로 고충을 겪은 소비자가 항공사 측의 나 몰라라식 대응에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제주항공 측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회항으로 항공권 환불 외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사는 심 모(여)씨는 가족여행으로 제주항공 김포발 제주행 항공권을 왕복 20여만 원에 구매했다. 이륙 전 밀린 항공편이 많아 순서를 대기하면서 40분 지연 출발한 비행기는 상공에서 몇 차례 착륙시도 끝에 '기상 악화'를 이유로 결국 회항했다. 당시 19시 35분 발 항공편은 상공에서 3시간을 선회한 후 밤 11시가 넘어서야 공항에 도착했다. 

설상가상으로 회항한 여객기는 항공 교통 문제를 이유로 김포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같은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 수백명의 귀갓길은 예상치 못한 착륙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됐다.

심 씨 역시 여행 취소로 인해 제주도에 예약해둔 1일 숙박비 10만 원과 택시비 3만 원 가량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심 씨와 승객들은 회항  후 처리 과정에서 제주항공의 서비스가 형식적이고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김포로 가는 버스 몇 대만 제공한 후 탈려면 타고 안 탈려면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고.

심 씨는 밤 11시가 넘는 늦은 시간이라 공항 인근에 숙소를 제공해달라고 제주항공 직원에게 요청했지만 버스 제공 외에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심 씨는 “착륙 순서가 밀려 출발지가 아닌 인천국제공항에 내렸는데 대책도 없이 알아서 가라고 하더라. 달랑 버스 몇 대 제공하는 것도 대단한 서비스인냥 생색내기 급급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없다는 규정을 강조하기 전에 승객들의 불편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개했다.

더욱이 심 씨는 회항 이유가 제주항공 기장의 재량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닌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날 제주항공이 착륙을 시도했던 비슷한 시간대에 이스타항공은 제주국제공항에 정상 착륙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강풍으로 회항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기상 상황은 매 시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당시 회항 도착지도 예측할 수 없었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장의 재량으로 착륙을 못한 것이 아니라 기장의 판단에 따라 회항한 것이다. 티웨이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당일 기상 악화로 착륙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회항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보상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면 기상 악화에 따른 운송 불이행은 회항지가 다르다 해도 항공사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