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할 판"...영세업자 등골 휘는 배달의민족 '맛집랭킹'

"각종 광고비와 유료 쿠폰 등으로 출혈 경쟁 부추겨"

2019-06-27     조윤주 기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배달의민족 때문에 잇점도 많이 봤지만 '맛집랭킹' 광고비 출혈 지출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배달의민족이 요기요나 배달통에는 없는 '맛집랭킹'으로 영세업자들의 광고 경쟁을 부추겨 '가렴주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달의민족 앱에서는 동네를 설정하면 치킨, 피자, 한식 등 항목과 함께 '맛집랭킹' 카테고리가 있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맛집랭킹은 울트라콜 이용 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순위 알고리즘에 필요한 가게의 여러 정보뿐 아니라 가게의 실제 메뉴나 가격정보 등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울트라콜은 지역 기반의 노출 광고로 한달 월정액을 내면 업주가 원하는 지역에 가게 정보가 보여지는 광고 상품이다.

문제는 배달의민족 '맛집랭킹'이 순수하게 긍정적 이용후기가 많은 맛집이 아닌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는 업체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 모두 광고 중이지만 배달의민족에만 있는 '맛집랭킹'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랭킹순위에 들기 위해 다른 배달앱에 비해 광고비를 몇 배 이상 투자하는 등 과당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씨의 설명에 따르면 맛집랭킹에 오르기 위해선 주문수와 리뷰수(별점) 등이 필수 요건이다. 때문에 주문수를 늘리기 위해 사업자들은 배달의민족의 광고상품인 반짝쿠폰이나 단골쿠폰 등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단골쿠폰'은 고객이 리뷰를 남겼을 때 재주문이나 구매빈도 증가 유도를 위해 업주가 사전에 구매한 쿠폰을 발급해주는 상품이다. 통상 리뷰를 남겨주는 고객에게 주는데 단골쿠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달의민족 측에 1개월 1만8000원, 3개월 4만8600원, 5개월 7만2000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반짝쿠폰'은 할인 프로모션으로 주문을 반짝 올릴 수 있는 쿠폰이다. 이 역시 이용료로 2주일 1만8000원, 1개월 3만8000원, 2개월 6만9300원 등을 내야 한다. 반짝쿠폰의 경우 업체 리스트에 '쿠폰'이라는 뱃지가 생성돼 주목도를 높임으로써 주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맛집랭킹 족발 코너(왼쪽)를 클릭하자 상위 업체 상당수 업체명에 쿠폰 뱃지가 붙어있는 반면 치킨 코너에는 상위 업체라고 모두 쿠폰 뱃지가 있지는 않았다.

업주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주문 수를 늘리거나 경쟁업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쿠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 씨도 한 때 쿠폰을 이용해봤지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그만둔 후 랭킹이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한 지역당 월 광고비 8만8000원에 반짝쿠폰 이용료로 월 3만8000원, 단골쿠폰 1만8000원 등을 사용하면서 고객에게는 1000~3000원의 할인이나 쿠폰을 지급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 보통 한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 광고를 하다 보니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리뷰를 남길 경우 추가 제품 서비스에 배달대행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김 씨는 "랭킹 상위에 올라온 업체들도 결국은 광고비에 서비스 비용을 견디지 못해 도산하는 경우를 여러번 봐왔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맛집랭킹이 광고비를 부추긴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관계자는 "맛집랭킹 순위는 가게의 주문수나 재주문율 등을 포함해 다양한 기준들을 검토해 측정된다"고 설명했다. 눈에 보이는 주문수, 리뷰수만으로 순위를 매기지는 않으며 여러 가지 기준값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세한 알고리즘은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