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씽크빅 3개월마다 교사 교체돼도 계약해지하려면 위약금 내야?

2019-07-04     손지형 기자

학습지 서비스를 이용 중 잦은 교사 교체나 수업 약속 파기로 인해 분쟁이 잦다. 중도 해지의 경우 과실 여부를 두고 위약금이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사는 임 모(여)씨도 잦은 교사 교체 문제로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임 씨는 5세 자녀에게 한글과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웅진씽크빅에서 2년간 주1회 수업으로 월 7만2000원의 수업료를 지불키로 계약했다. 3개월만에 교사가 교체되더니 다시 4개월만에 교사 변경을 통보했다. 앞으로 선생님이 바뀌지 않는 것이냐는 임 씨의 질문에도 어떤 약속조차 하지 못했다고. 

아이가 적응을 힘들어 하는데다 1년 반가량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 우려스러워 위면 해지를 신청했지만 웅진씽크빅 측은 “교사 교체는 위면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위약금을 청구했다.

임 씨는 “일주일에 한번 수업을 하는데 교사가 바뀔때마다 적응하는데 한달이 넘게 걸린다. 낯선 환경을 적응해야 하는 어린 아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지 않냐. 교사 관리가 안되는 내부 문제로 피해를 주고 그럼에도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업체 측 주장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웅진씽크빅 측은 교사의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한다면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불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자의 부당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로 규정하고 있다.

현 규정에는 ‘교사의 잦은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라 위면 해지를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간의 합의가 최선의 방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교사의 잦은 교체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현행 기준 상 명확하게 일치하는 분쟁 유형이 없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간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계약서상에 퇴사한 교사로 인한 계약해제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소비자는 업체 양 측이 합의로 위약금 여부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