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지마 안마의자 등받이 2년 만에 구멍 뻥..."소모품이라 유상수리"

2019-07-18     유성용 기자
구입 2년 밖에 안 된 코지마 안마의자 등받이 커버에 주먹 크기의 구멍이 뚫려 소비자가 품질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소비자는 구입 시 등받이 커버가 소모품이라 유상수리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 사용 안내 책자 등에도 소모품에 대한 안내가 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라북도 고창군에 거주하는 구 모(남)씨는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구입한지 2년 밖에 안 된 코지마 안마의자기 등받이 커버에 구멍이 뚫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프터서비스(AS)를 신청했다가 납득 안 되는 안내를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등받이 커버는 소모품이라 유상수리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 비용도 무려 12만5000원. 구 씨는 코지마 홀릭 안마의자를 2017년 5월경 200만 원가량에 구매해 부모님께 선물로 드렸다.
구 씨는 “구입 당시 등받이 커버가 약해보여 안 찢어지냐고 문의했을 때 ‘문제없다’는 답만 할뿐 소모품에 대한 안내는 받은 적이 없다”며 “사용 안내책자를 살펴봐도 소모품 품목에 대한 명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 두 분이 사용하고 2년 밖에 안 된 안마의자 등받이 커버에서 구멍이 뚫렸다는 건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코지마 측에 안내 책자에 소모품에 대한 명시가 돼 있지 않아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품목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내부 규정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답을 받았다고.

구 씨는 “안마의자 사용을 위해 결국 유상수리를 받게 되겠지만, 소모품에 대한 미흡한 안내 문제는 다른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지마 측은 “안마의자 등과 방석부분(PU)은 소모품이며 모든 판매채널에서 유상교체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구성 지적에 대해서는 “안마의자 외피는 제조과정에서 유해성분 및 내구성 기준 테스트를 거친다”며 “특히 내구성에서는 인장력과 마찰력 등에 대한 테스트가 이뤄지고 합격 기준치를 통과해야 제품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마찰력 테스트는 작은부위에 집중 마찰을 일으켜 완전 파열까지 이뤄지는 횟수를 측정하며, 인장력은 기준사이즈의 PU조각을 양족으로 잡아당겨 특정 값을 견기는 기준으로 측정이 이뤄진다.

회사 관계자는 “합격 기준치를 통과한 정상 제품은 통상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5년 정도 제품 수명을 지닌다”며 “다만 외피의 경우 내부 기준치를 통과한 제품일지라도 사용환경(사용자의 체형)과 사용자 수에 따른 사용 빈도 등에 따라 수명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코지마는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안마의자 권장사용량으로 1일 2회 15분이라 표기하고 있는데, 회사 측은 “권장사용량일뿐 내구성 기준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