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수 1위 다단계 애터미 회원 10명 중 9명은 수입 '0'원

2019-08-05     조윤주 기자

다단계판매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애터미(회장 박한길)의 판매원 10명 중 9명은 연간 단 한 푼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가입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정작 판매원들이 얻는 수익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1억원 이상 판매자의 비중도 0.01%로 상위 5개업체 중 꼴찌였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다단계업체 정보’ 자료에 따르면 애터미는 총 가입자가 338만2564명으로 매출 1위인 암웨이(111만784명)의 3배에 달하고 있다. 3위인 뉴스킨코리아보다는 10배이상 많다.

그러나 1원이라도 후원 수당을 버는 회원은 10.7%인 36만777명에 불과했다. 수입이 제로인 회원 비중은 89.3%로 302만1787명에 달했다. 회원 10명 중 9명은 1년 내내 전혀 수입이 없는 셈이다.

수입이 있다 해도 50만 원 미만이 전체의 9.2%(31만2704명)에 달한다. 결국 98.6%의 가입자들이 수입이 아예 없거나 연간 50만 원 미만으로 버티는 셈이다.

1억 원 이상 버는 판매자 수는 0.01%(395명)에 불과했다. 1억 원 미만~1000만 원 이상 수령 판매원수는 0.12%, 1000만 원 미만~50만원 이상 판매원수는 1.29%다.

1억원 이상자 비율은 한국허벌라이프가 0.1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뉴스킨코리아(0.06%) →유니시티코리아(0.05%)→한국암웨이(0.04%)→애터미 순이었다. 

1억 원 미만~1000만 원 이상의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고소득 판매원 비중은 한국허벌라이프가 1.3%로 가장 높았다. 뉴스킨코리아와 유니시티코리아가 0.9%로 뒤를 이었고 
한국암웨이(0.6%)→애터미(0.1%) 순으로 나타났다.

50만 원 미만~1원 이상의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비중은 5개사 중 애터미를 제외한 4곳 모두 두자릿수였다.

한국암웨이가 4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유니시티코리아(37.3%)→한국허벌라이프(23.6%)→뉴스킨코리아(17.8%) 순이었다. 애터미는 9.2%로 가장 낮았다.

수입제로인 가입자 비율은 애터미(89.3%)→뉴스킨코리아(78.2%)→한국허벌라이프(61.9%)→유니시티코리아(54.4%)→한국암웨이(52.6%) 순이었다.

애터미의 이같은 무수입 판매자 비중은 다단계업체 130개사의 평균치(82.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130개사의 1억 원 이상 수령 판매원 비중은 0.02%, 1억 원 미만~1000만 원 이상은 0.3%, 1000만 원 미만~50만 원 이상은 2.4%, 50만 원 미만~0원 초과는 14.6%다.

이에 대해 애터미 관계자는 "수당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가운데 수당을 받지 않은 회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회원이 많다는 의미"라며 "이는 애터미가 주창하고 있는 소비자중심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후원수당을 수령한 회원 비중에서 고액수령자 비중이 적다는 것은 애터미의 수당 분배 제도가 상대적으로 균형 잡혀 있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다단계의 경우 방문판매법상 회원을 소비자 회원과 판매자 회원으로 구분할 수 없다. 소비를 목적으로 하든 수당을 목적으로 하든 동일하게 등록된다.

한국암웨이(대표 김장환, 마크랜달바이더비덴)는 1억 원 이상 버는 판매자 수가 487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총 등록 판매원 수의 0.04%에 불과했다. 총 등록 판매원 중 42.7%(47만6085명)가 후원수당 50만 원 미만~0원 초과에 집중돼 있었다. 한 푼의 수당도 받지 못하는 판매원 비중은 52.6%(58만4044명)로 애터미보다 크게 적었다.

뉴스킨코리아(대표 조지훈)와 유니시티코리아(대표 록키 스마트)는 1억 원 이상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가 각각 0.06%(191명), 0.05%(70명)로 비중이 비슷했다.

한국허벌라이프(대표 정영희)는 1억 원 이상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원이 0.11%(69명)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후원수당 금액별 가입자 분포 역시 비교적 고른 편에 속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원수당은 ①판매원 자신의 거래실적 ②판매원 자신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③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④기타 판매활동 장려 및 보상 등을 근거로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위 판매원들은 통상 ①∼④ 명목의 후원수당을 모두 지급받는데 비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가입한 하위 판매원들은 주로 ①성격의 수당 위주로 지급받기 때문에 없거나 적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