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에어컨 하루 만에 작동 불량...10일간 찜통 속 생고생

2019-08-19     유성용 기자
캐리어에어컨이 설치 하루 만에 고장 나 폭염에 열흘 동안 고통을  겪은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전라남도 화순군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지난 7월 13일 캐리어에어컨을 설치했다. 처음 가동한 것은 일주일 정도 지난 7월 19일.

하지만  가동을 시작한지 하루 만에 멈춰버렸다. 여러 차례 AS를 받으며 센서부터 실내기와 실외기 부품을 교환했지만 에어컨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박 씨는 “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 마련한 에어컨이 고장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고장도 잘 잡히지 않아 수차례 AS 받는 등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불편을 토로했다.

이어 “여러 번 뜯고 고치느라 새 제품이 넝마가 됐다”며 “고장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상황에 화가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라”고 말했다.

박 씨는 “업체 측은 결국 고장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고, 고장 후 열흘이 지나서야 실외기를 통째로 교체해주더라”고 알려왔다.

실외기 교체 후 에어컨은 정상작동 했다. 다만 재가동 후 에어컨에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려 또 다시 AS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캐리어에어컨 관계자는 “부품 및 실외기 교체를 통해 현재 에어컨은 정상 작동되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소음에 대한 민원이 있어 현장 재방문을 통해 살펴볼 예정이고, 하자가 발견되면 고객 불편해소를 위해 환불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에어컨, TV 등 공산품에 대해 구입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업체는 소비자의 교환 및 환불 요청에 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