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 측 “재산국외도피죄, 재단 관련 뇌물죄 무죄 확정 의미 있다”
2019-08-29 유성용 기자
29일 대법원 선고 후 법정동 앞에서 이인재 번호사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좌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