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턴마스크, 색소침착·안구통증 등 부작용 호소 잇따라

업체 측 "부작용 제품과는 무관" 입장 고수

2019-09-30     나수완 기자

허위과장광고로 물의를 일으켰던 셀리턴LED 마스크가 이용자들의 잇단 부작용 호소로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제품 사용 후 안구통증‧색소침착 등 안전 차원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업체 측은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품 시 위약금을 요구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셀리턴 측은 사실상 발급이 어려운 ‘제품명이 명시된’ 의사소견서만을 요구하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소비자의 의견을 거부하기도 해 불만을 키웠다.


◆ ‘셀리턴 마스크로 인한 부작용’ 기재된 
의사소견서 있어야 청약철회 가능?

셀리턴은 렌탈 사용 중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에게 위약금 없이 사용계약을 해지하려면 ‘의사 소견서’를 통해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소재 문제 등의 이유로 의사가 부작용 원인을 특정업체 제품이라고 명시하기를 꺼리기에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셀리턴 제품 사용 후 전체적으로 기미가 올라오고 피부가 착색됐다고 토로했다. 제품에 대한 부작용을 입증하고자 병원 측에 업체명이 명시된 소견서를 요청했지만 법적인 문제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결국 김 씨는 ‘외부환경’으로 인한 과다색소침착이라고 기재된 소견서를 제출했으나 업체 측은 위약금 없는 위면해지를 거절했다.

김 씨는 “업체 측은 ‘LED마스크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위약금 없는 해지는 불가능하다. 셀리턴 제품 때문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진단서를 떼어오라’는 말 뿐이더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셀리턴 측은 “김 씨의 증상은 자외선으로 인한 영향이 크며 LED마스크는 자외선이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소견서에 정확한 제품 명시를 요구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을 요구하는 건 위약금 없는 반품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셀리턴 측은 상황 판단 후 사안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셀리턴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보낸 사진, 상담원과 1:1 피부 상담을 통해 사안에 따라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사소견에 셀리턴 제품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위약금 없는 반품 및 청약철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 셀리턴 마스크 사용 후 부작용을 겪은 한 소비자가 ‘셀리턴 제품으로 인한’이 아닌 ‘외부환경으로 인한 과다색소침착’으로 기재된 의사소견이라는 이유로 업체 측으로부터 위약금 없는 반품을 거절당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에도 청약철회 검토 ‘거절’...부작용 호소 잇달아

서울시 관악구 성현동에 거주하는 신 모(여)씨는 부작용을 입증하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단박에 거절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신 씨는 셀리턴 LED프리미엄 마스크 사용 후 안구가 충혈되고 통증이 동반됐다고 전했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 통증이 이어져 제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업체 측에 위면 해지를 요구했지만 "해당 제품은 안구통증과 인과관계가 없어 불가능하다"며 거절한 후 "눈이 아프면 동봉된 안대를 쓰고 사용하라"고 답했다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테니 위면 해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라도 해 달라"는 요구마저 거절당했다는 것이 신 씨의 주장이다.

제품으로 인한 신 씨의 안구통증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제품 특성상 물리적인 눈 통증 유발 기구가 아니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품 사용 후 오히려 피부건조, 트러블 발생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이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줄을 잇고 있다.

강원 양양군 현남면에 거주하는 장 모(여)씨는 1년 넘게 셀리턴 LED마스크를 사용한 결과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졌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꾸준히 사용하라”는 말 뿐이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셀리턴 LED마스크를 3차례 정도 사용하자 붉은 반점이 올라오고 결국 얼굴전체에 오돌토돌한 트러블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부작용을 이유로 반품을 요청하자 어떤 검증도 없이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세상에 100% 완벽한 제품은 없다"며 "이용자에 따라 크고 작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도 검증을 통해 제품을 보완할 생각은 없이 무조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불통의 대응에 속이 터진다"고 입을 모았다.

부작용과 관련해 제품을 점검할 필요성에 대해 문의하자 업체 측은 “현재 제기된 문제들은 제품과 무관하며 제품에는 결함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9일 셀리턴 LED마스크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로부터 허위과장광고 대상으로 적발된 바 있다.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이지만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급으로 광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