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예방 천연 생리대?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869건 적발

2019-10-04     조윤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다.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며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