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소비자중재는 종국적 해결방안 아닌 피해사실 확정만으로 의미"

2019-10-22     조윤주 기자

소비자 분쟁해결에 유용한 모델인 ‘중재’가 소비자피해구제체계 내에서 작용하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재사무국과 다른 피해구제기관들과의 연계성 확대, 비용부담을 고려한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대한중재인협회‧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공동 학술대회에서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분야별 소비자중재의 활용 모델 연구: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중재를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제도가 살아남기 어렵다고 보고 피해구제체계 안에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아닌 피해사실의 확정에서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도년 책임연구원은 “소비자중재는 기존의 소비자 피해구제체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피해구제절차를 결정하고 권리주장을 활발하게 만들도록 한 이후에 시장 질서에 있어서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체계로 맞춰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재사무국의 기능을 하는 기관과 중재인의 역할은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재인은 공정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중재사무국은 다른 피해구조 기관과의 협의 등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중재를 기존의 소비자피해구제 기관이 하도록 하는 등 가능한 기존질서를 활용할 수도 있고, 전문화된 중재사무국과 사업자 사이의 분쟁해결 플랫폼을 형성하는 방법 모색도 제안했다.

아울러 김도년 책임연구원은 소비자중재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소비자중재가 가능한 영역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있어서 사실 확인이 중요한 분야(예: 의료‧의약품, 교통(항공)‧자동차, 전기통신서비스 ▲준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분야(예: 소비자분쟁에 있어서 불공정약관 여부가 전제된 경우) ▲준거법과 재판관할 문제로 분쟁시의 해결방법을 사전에 정해야 할 요구가 있는 분야(예: 해외거래에서의 중재합의) ▲대체불가능한 공공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분야(예: 장기요양서비스)다.

김 책임연구원은 각 유형마다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므로 중재사무국의 역량과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전문 중재인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역량강화 역시 요청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도년 책임연구원은 “피해구제체계 안에서 소비자중재가 다양하게 소비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툴로 변신할 필요가 있으며 중재가 반드시 피해구제의 종국적 해결로 역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중재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중재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말을 맺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