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명 교수, “증가하는 온라인광고관련 분쟁 막기 위해 법 개선 필요”
온라인광고관련 분쟁이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법이론 개발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명 단국대 교수는 23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온라인광고분쟁의 쟁점 법리 분석’을 주제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온라인광고 분쟁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해 소상공인의 피해예방 및 해당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정진명 교수의 발표 취지다.
이날 정 교수는 온라인광고 분쟁의 주요 쟁점인 ▶소상공인이 소비자인지의 여부 ▶온라인광고에 방문판매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온라인광고 계약의 해지 및 계약해지의 경우 광고대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산정에 대해 검토‧발표했다.
정 교수는 “광고대행사의 기만적 영업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들을 생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일정한 자’까지 포함하기에 소상공인 또한 소비자 개념에 포섭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는 소비자와 동일하므로 광고대행서비스에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 교수는 “방문판매법은 상품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구입을 적극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판매방식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 없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며 “온라인광고분쟁의 주된 원인이 광고대행사의 사기성 영업행위에 기인하고 이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가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고려하면 광고대행서비스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고대행사의 거래대상이 소비자가 아닌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광고대행사와 광고주간의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온라인광고 계약은 통상 위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고주는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다만, 광고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한 경우에는 광고대행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광고계약시 광고대행사가 제시한 위약금 약관에 대해서는 객관적 해석이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위약금 약정의 유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약정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채무자가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며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위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금하기로 약속한 것을 뜻한다. 현행법 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 피해가 많은 실정이다.
그는 “약관에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때는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무관하게 약관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라 할 수 있다”며 “규정된 위약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 의약벌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손해배상의 감액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온라인광고는 국내 광고시장의 주요 매채로 발전했으며 향후 광고산업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며 “광고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분쟁을 해결을 위해서는 법 이론 개발 및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회다. 국내 소비자법 발전과 소비자법 이론 및 다양한 소비자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연 4회 정기학술대회와 긴급 현안에 대한 특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