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동 한국소비자원 박사, “방문판매법 적용범위 개선돼야”

2019-10-23     나수완 기자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인 방문판매의 개념이 재정비돼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박사는 23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방문판매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방문판매법은 상품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구입을 적극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판매방식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 없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하지만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방문판매를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을 체결, 용역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사업장 밖에서 채결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방문의 방식을 통해 계약이 체결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정 박사는 “방문판매 개념을 방문의 방식으로 사업장 밖에서 체결된 계약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기습적 상황, 소비자의 심리적 압박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법률명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장 밖에서의 계약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정신동 박사(왼쪽)가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 정비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사업장 개념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는 사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한 장소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정 박사는 “사업장 개념 또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기습적 상황, 사업장으로 오인할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정돼야 한다”며 “우연치 않은 상황에 혹은 개인적 대화를 통한 접촉 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방문판매 및 사업장의 개념을 상황을 고려한 개념으로 재정비해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자가 조직한 여가행사에서 체결한 계약도 방문판매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여가행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 홍보관 등에서의 소비자 피해사례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탁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한국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회다. 국내 소비자법 발전과 소비자법 이론 및 다양한 소비자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연 4회 정기학술대회와 긴급 현안에 대한 특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