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정해진 구간 ELB' 5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2019-10-28 김건우 기자
미래에셋대우 '정해진 구간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5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난 2017년 9월 이후 25개월 만의 배타적 사용권 부여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5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의 정해진 구간 ELB에 대해 5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의 정해진 구간 ELB는 발행시점 최초 기준가를 매월 리셋해 수익구간을 이동시키는 구조다.
매월 특정일 기초자산 종가가 전월 대비 일정한 구간 내에 있으면 매월 쿠폰을 적립하고 만기에 누적된 쿠폰을 지급하는 ELB 상품이다.
기초자산은 KOSPI200 지수이고 매월 기초자산 종가가 -5%와 +5% 사이에 있으면 쿠폰이 지급된다. 만기는 1년이고 평가 횟수는 총 12번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다른 회사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달 6일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