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나이키 운동화 포장박스 훼손하면 환불 안돼, 모르셨어요?

2019-11-26     조윤주 기자

#1. 나이키 운동화 포장박스 훼손하면 환불 안돼, 모르셨어요?

#2. 운동화 박스가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교환‧환불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비자는 운동화 박스를 '포장'으로 여기지만 업체는 '상품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3. 서울에 사는 박 모(여)씨. 온라인에서 주문한 나이키 운동화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하려고 했지만 배송 중 박스가 비에 젖은 게 상품 훼손으로 간주돼 거절당했습니다.

#4.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스포츠 브랜드들은 제품 박스가 온전히 보전돼야만 상품이 제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인데요. 새 운동화인데 박스 훼손 때문에 반품할 수 없으니 분쟁이 빈번할 수밖에요.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운동화 박스에 대한 내용이 없을뿐더러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범위를 놓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입장차가 크다 보니 분쟁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6.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업체 측은 사전에 고지했고 재판매 불가로 반품이 어렵다고 맞섰지만 이를 청약철회제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7. 하지만 여전히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은 운동화 박스가 파손되면 반품을 제한하는데요. 반복되는 소비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