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사야

2019-12-24     김건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 주식을 26일까지 매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소유해야하고 12월 26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12월 30일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정확히 등록해야한다.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이 지난 뒤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와 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염두해야한다.

한편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면 31일 오전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과 증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