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체온계, 매번 체온 높게 측정돼 병원행...불량이어도 환불 불가?

2020-01-15     김민희 기자
귀 체온계로 유명한 소형가전 브랜드 ‘브라운’의 AS 방식에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브라운 귀 체온계로 측정한 체온이 부정확해 병원을 오가는 고충을 반복하고 있지만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 측은 체온계 사용 흔적이 있으면 본사 정책에 따라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며 불량 판정 시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무료, 이후에는 감가상각에 따른 새 제품 교환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73세)씨는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브라운 체온계를 구매했다. 그러나 브라운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면 항상 1도 가량 높게 측정돼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김 씨는 “체온이 높아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간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그럴 때마다 병원에서 잰 체온은 정상이었고 집에 돌아와 측정해보면 여전히 브라운 체온계가 높게 나왔다”고 기막혀 했다. 

이어 “업체에 항의하니 불량으로 판정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더라”며 “교환 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아예 환불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브라운 체온계는 2017년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이 65.3%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가격도 7~8만 원 가량으로 비싸다. 반면 체온 측정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된 불만이다. '정상 체온보다 0.2~0.3도 가량 높거나 낮게 측정될 수 있다'는 제품 설명서와 달리, 1도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 브라운체온계 온도가 제각각으로 측정된다는 포털 N카페 사용 후기들.

통상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체온이 질병 유무 판단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때문에 부정확한 체온계 사용 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 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으로 하며,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한다.

하지만 귀 체온계를 판매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의료기기인 귀 체온계는 수리할 경우 고장 발생 위험이 있어 새 제품으로 교환만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브라운 관계자에 따르면 귀 체온계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본사 정책에 따라 수리는 진행하지 않고 새 제품으로 교환만 가능하다. 브라운 체온계의 오차범위는 체온 35~42도에서는 ±0.2도, 해당 범주 외의 온도에서는 ±0.3도까지 두고 있다.

또한 온도측정이 부정확할 경우 자가조치사항으로 ▶체온계 실온 보관 후 온도 재측정 ▶배터리 교체 ▶귀 체온계 내 렌즈필터 교체 등을 먼저 안내한다는 것이 브라운 관계자의 설명이다.

브라운 관계자는 “온도측정이 부정확하다는 고객에게는 우선 자가조치사항으로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린다”며 “그래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에서 제품을 수거해 검수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수 후 불량으로 판정되면 품질보증기간에 따라 무상교환 또는 감가상각 교환이 진행된다”며 “제품을 개봉하지 않았다면 구매 15일 내 환불도 가능하지만, 한 번이라도 사용했다면 본사 정책에 따라 환불은 불가능하며 새 제품으로 교환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