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코리아 보일러 '무단시공' 상태로 8개월간 방치해 가스공급 끊길 뻔

2020-01-17     김민희 기자
국내 보일러 업계 3위인 린나이코리아의 한 대리점에서 보일러 교체 후 ‘무단시공’ 상태로 8개월 간 고객을 방치한 일이 발생했다.

인천 중구 인중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5월 가스보일러가 고장나 린나이코리아의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6일 도시가스 공급업체로부터 ‘보일러 무단시공’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김 씨는 “가스보일러 교체 후 시공자가 서류 등록을 하지 않아 무단시공 상태가 됐다”며 “린나이코리아 고객센터에서는 제조사가 아닌 설치업자가 직접 교체 등록해야 한다는데, 설치한 대리점은 차일피일 서류접수를 미루더니 이제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처리되지 않으면 가스공급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한 겨울에 낭패를 겪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교체한 보일러를 8개월간 무단시공 상태로 사용한 셈이다.

보일러를 교체한 이후에는 시공자가 해당 지역 가스공급업체에 바로 서류를 보내 등록을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시가스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시공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일러 제조사는 설치 업무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 자격증이 있는 시공자가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서류 등록까지 마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일러 교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린나이코리아, 대성쎌틱에너시스 등의 제조사에서 보일러를 구매한 후 대리점을 통해 설치 자격증을 지닌 전문가에게 설치를 맡기거나 사설 업체 등을 통해 개인이 보유한 보일러를 구매해 설치하는 경우다.

후자를 통해 보일러를 교체했을 시 서류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사례처럼 8개월 이상 교체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시공자가 오랜기간 연락 두절일 경우 높은 확률로 ‘무자격 업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린나이코리아 관계자는 “시공자가 해당 대리점의 대표였는데 보일러 교체 설치 후 대표가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서류 전달이 안된 것 같다”며 “현재 서류 등록 진행 중이며 무자격 시공업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