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영상] 운동화 두 달 만에 바닥 쩍 갈라져 두동강 나기 직전

2020-01-16     나수완 기자

경기 구리시에 거주하는 송 모(남)씨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6만 원대에 판매중인 기능성 운동화를 구입했다. 2달가량 착용하자 밑바닥 부분이 쩍 갈라져 있는 것을 발견한 송 씨.

판매처에 대책을 문의했지만 “착용 후 30일이 지나서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제조사 측 역시 “판매처 측에 보상을 요구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송 씨는 “걸으면 다이어트가 된다는 기능성 운동화인데 두달 착화만에 밑바닥이 갈라져 도저히 신을 수 없는 수준이 됐다”며 “제품 하자임이 분명함에도 판매처, 제조사 측 모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