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줄 알았던 K 유선방송 9개월째 요금 인출… "

2007-10-25     구자경 기자
 

“해지된 줄로 만 알고 있었던 유선방송 이용료가 9개월째 인출되었네요, 이사한 뒤에도 계속 통장에서 돈을 빼 가다니…”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던 김 모(34)씨는 며칠 전 통장정리를 하다가 너무나 황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 2005년 3월 유선방송인 K사에 시어머니 명의로 가입했다. 시어머니는 충남 아산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장애인이여서 복지할인(30%) 혜택이 가능했다.


김 씨는 당시 유선방송업체에 어머니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알려 주었고 등본까지 첨부해 제출했다.


그러던 중 올 1월 25일 아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이전신청을 했더니 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전이 어렵다’며 해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가입 당시 시어머니 명의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등본을 팩스로 보낸 뒤 미납금 6만 5000원을 완납하고 지금까지 까마득하게 해지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K사에서는 ‘해지 서류 미비’를 이유로 지금까지 요금을 인출해 갔다. 이용자는 평택에서 아산으로 이주하지만 가입자는 예나 지금이나 거주지가 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가입 당시 명의자가 장애인인 어머니라고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제 와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K사 상담원 권 모 씨는 “어머니 명의로 된 것은 명의 이전 뒤 해지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고객에게 수차례 연락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며 위약금은 면제처리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