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안 받아준다"...선배에게 공기총질

2007-10-29     뉴스관리자
충남논산경찰서는 29일 말다툼 도중 선배에게 공기총을 쏜 혐의(살인미수)로 손모(44.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 55분께 충남 논산시 김모(49)씨 집에서 김씨의 오른쪽 가슴에 공기총 1발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경찰에서 "동네 선배인 김씨의 소개로 개 축사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 4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선배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수차례 말했는데 선배가 들어주지 않다가 27일에는 되레 역정까지 내 홧김에 총을 쐈다"고 말했다.

   한편 공기총에 맞은 김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