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업체 또 무더기 적발

2007-10-30     백상진 기자
부산에 사는 B씨는 지난 7월 지인의 권유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다는 A사에 99만원을 투자했다.

   A사는 1계좌에 33만원을 투자하면 15일 안에 투자금의 121%인 40만원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투자자를 추천해 매출이 발생하면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다단계 영업을 했다.

   B씨는 3계좌를 투자한 뒤 약속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A사에 문의해 조금만 기다리면 계좌당 100만원이 입금된다는 답변을 듣고 기다렸으나 지금까지 수당은 물론 원금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처럼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치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23개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수익 기반이 취약한데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내세우는 사업 형태도 건강보조식품이나 생필품 판매, 주식.부동산 투자, 금.은을 원료를 하는 비누제조, 유람선 여행, 대체원료 개발, 외환딜링, 대부업체 운용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지난해 192개에 이어 올들어 10월까지는 169개를 적발했으며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통보한 업체는 총 1천164개로 1천개를 넘어섰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큰 피해가 우려될 경우 조기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불법자금 모집업체로 의심되면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02-3786-8157)로 제보 또는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